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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조견표 알아보기
오베리아
2017. 2. 27. 16:45
살다가 법원을 가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만은 그 때 드는 비용중에 송달료라는게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소송에 관련된 여러 서류를 당사자나 소송 관계자에게 보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소송 업무를 보면서 법원에 보내주는 각종 서류의 우편비용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간단한 우편이라면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송달료는 금액이 상당하다.
또한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또 사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있는지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진다.
여기에 정리한 내용들은 모두 2인을 기준으로하며 납부기준에 나와있듯 다수의 회차를 적용한 금액이다.
일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인 1회가 3,700원인데 여기서는 2인 기준으로 10회분으로 계산하여 74,000원이다.
이부분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건과 당사자수가 몇명인지를 파악하고 조견표를 비교하여 산출하자.
간혹 상대방이 못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유의해야한다.
왜냐하면 몇천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만원씩이나 하고 과정이 길어진다면 여러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